이낙연 총리 국무회의서 밝혀

최근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며 세간의 관심사가 된 `종교인 과세`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민 눈높이를 감안해 형평성과 투명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지난 12일 이낙연 총리는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획재정부는 종교계의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일반의 눈높이도 감안하면서 조세 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관해 좀 더 고려해 최소한의 보완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이 총리는 종교인 과세문제와 유럽연합(EU)의 비협조지역 지정과 관련해 기재부 장관에게 몇 가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리는 “이미 입법 예고된 종교인 과세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계의 의견을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과 시민사회 등은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나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원칙 등이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있다”고 말하며 위와 같이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입법 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는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종교인의 위상을 존중해야 한다”면서도, 이와 동시에 “과세의 공정과 형평을 기해야 하는 등 고려할 사항이 많은 문제”라고 그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언급했다.

/홍성식기자

    홍성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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