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한<br /><br />경북부
▲ 김두한 경북부

`통제는 신속한데 해제는 느림보`

대형 여객선이 발이 묶이자 울릉 주민들이 내뱉은 볼멘소리 가운데 하나다. 포항~울릉도 항로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지역주민을 배려하지 않는 동해해양경찰서의 늑장 대응 때문에 울릉도발 여객선이 50분이나 지연 출발해 승객들의 원성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다. 서해안 영흥도 낚싯배 전복사고에서도 드러나듯 해경의 늑장대응은 이제 전매특허가 될 판이다.

지난달 29일 불합리한 출항 규정 때문에 출항을 못한 썬플라워호<본지 5일자 4면 보도>가 다음날인 새벽 5시 울릉도 출항을 예고하자 30일 새벽 4시부터 승객 371명이 울릉도 여객선 터미널로 몰려들었다. 전날 작은 여객선은 운항하고 큰 여객선은 통제돼 육지로 못나간 승객들은 잘못된 규제 때문에 하루 묶였고 당시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태로 여객선이 며칠 중단될수도 있는 상황이다보니 새벽이나 한밤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새벽 5시 부이파도 높이가 울릉도는 2.7m였으나 포항지역이 3.8m로 출항 기준보다 높아 또다시 출항은 불발됐다. 하지만 오전 6시 울릉도 부이파도 2.6m, 포항 2.9m로 출항할 수 있는 여건이 됐지만 이번에는 해경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 제때에 출항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면 여객선 출항은 반드시 해경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해해양경찰서는 이날 오전 6시30분 부이파도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선사에 통보했다. 6시30분 울릉도 부이 3.3m, 포항 부이 3.0m로 측정되자 50분 늦춰진 오전 6시50분 울릉도를 출발했다. 썬플라워호는 평상시 부이파도가 3.3m 이하면 출항규정에 따라 무조건 출항하지만,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부이파도가 3.3m 이하라도 해양경찰서장의 운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겹규제다.

이에 대해 승객들은 “오전 6시 부이파도 높이가 출항기준이면 즉시 출항시켜줘야지 만약 6시30분 3.4m가 됐다면 파도 높이 0.1m 때문에 또 출항하지 못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할 뻔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현실과 맞지 않는 출항 규정 때문에 하루동안 더 발이 묶여 분통이 터지는데, 통제는 칼같이 하면서 해제는 왜 부이 파도 높이에 상관없이 해경의 늑장통제를 받아야하는지 답답하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말이 “여객선 출항 여부는 선사에 맡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해경의 이 같은 통제 규정은 세월호 사고 이후 생겼다. 세월호 참사 이후 복잡해진 운항관리 규정 때문에 승객들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을 개선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 포항~울릉 간 여객선은 울릉도를 출항할 때는 강원도 동해해경이, 포항을 떠날 때는 경북 포항해경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도 불합리한 경우로 꼽힌다. 해경은 같은 바다를 두고 `원스톱 서비스`같은 것을 도입하면 안되는가. 포항~울릉도 항로에 대해 이해관계가 약하고 행정적으로도 맞지 않는 강원도 동해해경이 경북 울릉도 출항을 책임지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울릉/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