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한<br /><br />경북부
▲ 김두한 경북부

포항~울릉도 간을 운항하는 대형여객선 썬플라워호의 선령 만기를 2년 앞두고 대체할 새로운 대형 여객선 건조는커녕 여객선 선사 간 법정싸움만 끊이지 않아 안타깝다.

포항~울릉도 간 정기 여객선 우리누리1호를 운항하는 (주)태성해운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지난해 7월부터 이 노선에 운항 중인 (주)대저건설 썬라이즈호의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포항~울릉 간 노선에 한 회사에 두 개의 면허를 내 준 것이 잘못됐다고 판시한 것. 법인은 다르지만, 현재 이 노선에 썬플라워호를 운항하는 대저해운과 썬라이즈호를 운항하는 대저건설을 같은 회사로 본 것이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포항~울릉 항로에 새로운 여객선사를 공모하자 태성해운과 대저건설이 함께 공모에 참여했다. 하지만 대저건설이 면허권을 따내자 태성해운은 대저건설과 대저해운이 같은 회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태성해운은 공모에서 패한 후 도서민(울릉도 주민)들이 원하면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울릉주민 및 울릉군의회의 서명을 받아 지난해 12월 2일 이 노선에 새로운 면허를 따냈다.

그러자 이번엔 대저건설측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1년 이내에 같은 노선에 면허를 내줄 수 없는데도 신규 허가가 나고 5개월 만에 태성해운에게 또다시 허가를 내 줬다며 포항해양수산청을 상대로 태성해운의 면허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여객선사간 이 같이 얽히고설킨 소송 때문에 이용 당사자인 울릉주민들의 마음도 편치 않다. 유일한 생활교통수단인 여객선의 안전과 현대화 등에 신경 쓰기보다는 소송으로 서로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양 선사 간 소송이 어떤 결말이 나오더라도 면허권 다툼은 여전히 복잡하게 꼬여갈 것이다. 태성해운이 승소하면 대저건설 선석에 대해, 대저건설이 승소하면 태성해운의 선석에 대해 다시 공모해야 할 처지다.

여객선사 간 싸움은 고스란히 울릉 주민들의 피해로 돌아올수밖에 없다. 현재 소송 중인 면허가 취소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양 선사가 선뜻 여객선 현대화 및 대형 여객선 건조에 나설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오도록 방치한 울릉군과 울릉군의회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하루속히 썬플라워호의 대체 선박이 건조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울릉주민의 관심은 선사간 소송 결과보다 안전하게 뱃길을 다닐수 있는 대형 여객선 건조이다.

울릉/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