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청도군은 4일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해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고 밝혔다.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은 규제 개혁의 효과가 크고 지자체 조례에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법령 소관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규제개혁 효과가 큰 사례 50선을 발간한 사례집이다. 이번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군민에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규제 등을 자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준비됐다.

군은 `청도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등 △법령 미반영 사항 4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5건 △상위법령위반 사항 6건 등 총 20건을 발굴해 현재까지 15건을 정비했고, 나머지 5건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나영조기자 kpgma@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