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안 부결에 청와대가 입장을 내놨다. 28일 청와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7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공직자 등에 대한 선물 상한액을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려는 안건통과가 부결된 것에 대해 “권익위의 독립적인 결정”이라며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영란법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청와대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원위원회를 열고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올리는 내용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 안건을 논의했다. 그러나 3시간 가까운 격론에도 위원 과반이 찬성하지 않으면서 개정안은 부결됐다.

/김진호 기자

    김진호 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