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한식 경북부
▲ 심한식 경북부

경산시에는 `현수막 없는 거리`가 있다.

경산시가 2013년 12월 시청 앞 네거리에서 오거리까지 도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한 각종 간판의 디자인 개선을 통해 아름다운 명품거리를 조성하고 난립하는 현수막의 게시를 차단해 시를 찾는 이들에게 밝은 이미지를 줄 목적으로 지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곳에 설치되어 있던 현수막 게시대를 철거하고 현수막 게시 차단을 공지했다. 하지만, 현수막 없는 거리에 현수막이 게시되지 않은 날이 거의 없다.

각종 정당이나 관변단체에서 게시한 현수막, 시와 관련된 현수막도 버젓이 게시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들 현수막은 전신주와 전신주 사이, 가로수와 가로수를 연결한 현수막으로 운전자들의 시야를 가려 사고의 위험성도 있다.

시는 일반인들의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말하고, 권력을 가진 기관의 현수막은 용납하는 이중적인 잣대를 보이고 있다. 정당은 법을 만든다. 법은 지키려고 만들어진다는 것을 누구나 안다. 관변단체도 일반시민이 지켜야 하는 규범이라면 지켜야 한다. 예외조항을 적용받기 원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산시의 현수막 없는 거리는 법적인 강력한 구속력은 없지만, 지역의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

경산시는 현수막 없는 거리로 지정한 애초의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 이 거리에 게시된 모든 현수막은 불법이다. 권력에 굴복해 불법을 용납하는 것도, 자신들의 것을 은근슬쩍 끼워 넣는 행위도 해선 안 된다. `현수막 없는 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다 함께 지켜보자.

경산/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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