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와 동시 전형으로
고교 서열화 완화될 전망
학생 선택권 침해 주장도

2019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와 전형을 함께 치르는 `후기고`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는 일반고와 같은 조건에서 신입생을 모집하며 사실상 우수 학생 우선선발권은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대구·경북에서는 경북외고, 대구외고와 계성고, 대건고, 경일여고, 김천고, 포철고 등이 이에 해당돼 당장 내년부터 학생 모집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올해 기준 전국 자사고는 46곳, 외고가 31곳·국제고는 7곳이 있다.

교육부는 2일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 동시실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향후 40일간 이런 내용을 반영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고등학교는 신입생 모집 시기에 따라 8~12월 초에 전형을 시작하는 `전기고`와 12월부터 이듬해 2월 초까지 학생을 선발하는 `후기고`로 나뉜다. 현재 과학고와 외고, 국제고·마이스터고 등 특수목적고와 특성화고·자사고가 전기고에 속하고,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는 후기고로 분류돼 있다.

이에 중3 학생들은 전기고에 포함된 자사고 등에 우선 지원한 후 떨어지더라도 불이익 없이 다른 일반고에 진학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바뀐 시행령에 따라 이중지원도 금지됐고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에 지원했다가 탈락하는 경우 미달된 일반고에 배정될 가능성이 커져 전형 지원에 부담을 받게 됐다. 대구시교육청은 자사고 등 불합격자를 통학 거리를 고려해 일반고에 배정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고입 시기가 조정되면 일반고로 우수 학생을 분산, 향후 다양한 교과수업방식인 고교학점제와 교과중점과정을 확대해 일반고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우수학생 선발 특혜를 해소하고 고교 서열화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자사고와 외고 등 학교들은 각종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사고나 외고 등에 지원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부담감을 주어 학생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 학교 입장에서도 이에 따른 학생 충원의 문제가 발생해 학교 운영에 타격을 받으며, 지방은 서울·수도권과의 교육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또한 학생 우선선발권이 유지되는 과학고나 영재고로 우수 학생 쏠림 현상이 심각해지는 `풍선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

포스코교육재단 관계자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면 자신이 희망하지 않는 일반고에 강제로 배정될 수 있어 합격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의 이탈이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전망된다”고 말했다.

/고세리기자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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