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승현 변호사
▲ 홍승현 변호사

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유명 연예인이 키우던 반려견에게 물린 사람이 병원치료를 받다가 3일만에 사망하였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망의 정확한 원인이 반려견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는 없고 반려견 주인의 책임 유무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등록된 반려견의 수는 91만 마리 정도이고, 비공식적으로는 1천만 마리가 넘었으며, 지난해 개에 물려서 병원에 간 사람이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2천100명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반려견에 의한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에는 별도 처벌 기준이 없어 형법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처벌 기준을 검토해 국회와 협조해 근거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반려동물 중 도사견 등 맹견에 대하여만 목줄 및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의무적 입마개 착용 맹견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 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조속히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반려동물에 의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할 것이며, 반려동물 주인에 대한 안전관리의무 및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반려동물 중 맹견은 사람을 공격하여 죽게 할 수도 있어 흉기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주인의 맹견의 관리소홀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주인에 대하여 대폭 처벌을 강화하고 사육권도 박탈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