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반려견이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유명 연예인이 키우던 반려견에게 물린 사람이 병원치료를 받다가 3일만에 사망하였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사망의 정확한 원인이 반려견에 의한 것인지는 알 수는 없고 반려견 주인의 책임 유무가 논란이 되고 있지만, 반려견에 의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등록된 반려견의 수는 91만 마리 정도이고, 비공식적으로는 1천만 마리가 넘었으며, 지난해 개에 물려서 병원에 간 사람이 소방청 통계에 의하면 2천100명 정도나 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반려견에 의한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에 의한 인사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에는 별도 처벌 기준이 없어 형법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처벌 기준을 검토해 국회와 협조해 근거 규정이 마련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반려동물 중 도사견 등 맹견에 대하여만 목줄 및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의무적 입마개 착용 맹견의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 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조속히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반려동물에 의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불상사는 없어야 할 것이며, 반려동물 주인에 대한 안전관리의무 및 교육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반려동물 중 맹견은 사람을 공격하여 죽게 할 수도 있어 흉기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주인의 맹견의 관리소홀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그 주인에 대하여 대폭 처벌을 강화하고 사육권도 박탈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