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조례안 심사 등

대구시의회는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7일간 제253회 임시회를 열고 27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한다. <사진> 시의회는 첫날 오전 10시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3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시장·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처리한다.

12일부터 1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대구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보호대상아동 자립통합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7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각각 심사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 가운데 박상태 의원은 지적재조사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구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또 김의식 의원은 조례 규정이 불명확한 점을 개선하고 상위 관련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귀화 의원은 공동주택단지에 설치된 어린이집 임대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시장 직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대구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16일 오후 2시부터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를 상대로 한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임시회 마지막 날인 17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폐회한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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