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최광교 의원은 지난 18일 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대구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 대구시 주민자치회 회원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최광교 의원의 조례 제정 취지와 세부내용에 관한 설명이 있은 후 참석자와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을 비롯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 지원 등 조례안에 대한 활발한 의견이 교환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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