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전법사제도 도입
학인스님들이 계를 수지한 뒤 스님으로서 포교현장에서 설법하는 자격을 인증하고 주지 품신 등 혜택도 부여해 적극적인 전법교화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전법사 위촉 및 지원에 관한 령` 제정안을 오는 8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2급 전법사는 교육, 문화, 상담, 복지 등 전문분야별로 전법포교를 할 수 있다. 계층별, 지역별 포교나 문서, 방송,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미디어 매체를 활용한 포교도 가능하다.
응시 자격은 승가대, 동국대 등 기본교육기관을 졸업하고 4급 승가고시에 합격한 학인(學人) 스님, 즉 예비 승려다. 이들이 학점, 봉사활동, 전법계획서 등을 조계종 교육원에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임명된다.
조계종 관계자는 “전법사 제도는 향후 승가고시와 연계해 지속적인 전법 포교 활동을 점검하면서 자격 관리를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희정기자 hjyu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