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병규대구북부경찰서 고성지구대장·경감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경찰 및 관계기관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지만, 그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초기의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은 주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후, 피해금을 대포계좌로 이체받아 인출책이 현금을 빼내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진데다 단속이 강화되자 피해자를 직접 만나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 돈을 건네받아 달아나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범죄가 성행하고 있다.

대개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당할 수 있을까`, `나와는 절대 상관없는 일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이스피싱범들은 잘 짜여진 각본과 뛰어난 언변으로 피해자를 당황하게 하고, 교묘하게 위조된 공문서나 가짜신분증을 제시해 현혹시킨다.

최근 검찰직원을 사칭한 사례를 들면, 피해자 A씨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인의 전화를 받고 `개인정보가 유출돼 예금이 위험하다`는 거짓말에 속아 결혼을 위해 모아둔 5천만원을 한순간에 잃었다.

올해 발생한 피해액은 1월에서 5월까지 총 279건, 25억원에 이른다. 검찰 등 기관사칭형이 72건 10억원, 대출빙자형 207건 15억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구경찰은 오는 31일까지를 `보이스피싱 예방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해 범죄근절에 나서고 있으며, 북부서 고성지구대에서도 관내 관계기관과 상가 등을 방문해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기 위해 시민모두가 관심을 갖고 범죄의 특징을 알아야하며, 모르는 전화로 돈을 요구하면 일단 끊고 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가기관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는다면 반드시 해당기관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거나 경찰에 신고해야한다.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경찰(경찰청 112, 금융감독원 1332, 검찰청 1301) 또는 은행 콜센터에 전화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