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동의안 등 심사 고령군의회(의장 이영희)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3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순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고령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7건,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고령/전병휴기자 전병휴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고령군의회(의장 이영희)는 지난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37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김순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령군 재난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과 고령군수가 제출한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고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7건,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등을 심사한다.고령/전병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