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모든 소는 귀에 개체식별번호가 입력된 일명 `귀표`를 달아야 거래·도축될 수 있으며, 이 번호를 조회하면 종류·원산지·출생일·등급 등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신고를 일부러 늦게 하는 등 월령(月齡)을 속여 가축시장에 거래하는 등 사육단계 이력관리에 미흡한 점이 일부 지적돼 단속하기로 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도축·포장처리업체와 식육판매업소 등 유통단계 위주로 단속을 했지만 이번에는 소 사육농가 등 사육단계로 단속을 확대해 실시한다. 귀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미부착한 상태로 소를 이동·도축시키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