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부지 제약 등 걸림돌 해소
市 “조속한 사업 완료 만전”

▲ 국제공모 당선작인 `렛츠런파크 영천` 조감도. /영천시 제공

【영천】 영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렛츠런파크 영천(영천경마공원)` 조성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정상 추진될 전망이다.

영천경마공원은 경상북도·영천시·한국마사회가 협약을 체결하고 한국마사회가 경상북도와 영천시의 공유재산(사업부지)을 임차해 조성하는 것으로, 영구시설물 축조와 사업시공 등에 있어서 임대부지라는 제약으로 그동안 사업이 지체돼왔다.

이에 영천시는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수차례 중앙부처를 방문해 사업의 애로점 등을 설명하고 한국마사회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제안, 시행령 개정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영천시 관계자는 “한국마사회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그동안 지체됐던 기간을 감안해 조속하게 사업이 완료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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