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승현<br /><br />변호사
▲ 홍승현 변호사

언론의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한 잘못된 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인터넷 통신이 보편화돼 있는 현재 언론의 전파속도는 과거보다 엄청나게 빨라졌고, 전파범위 및 대상 또한 광범위해졌습니다.

그에 비례해 언론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언론피해는 개인에게 인격살인, 가정파탄, 자살 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으며, 기업의 경우 도산까지 이르게 되는 등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정정보도의 청구에는 언론사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제14조 제2항). 따라서 보도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으나 행위자가 그 사실을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는 경우에도 정정보도를 할 의무는 발생합니다. 정정보도청구의 소 제기로 인해 민법 제764조 규정에 의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제26조 제4항).

정정보도는 언론 보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진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진실에 부합하게 고쳐서 보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않아 피해를 입은 자는 해당 언론 보도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언론 보도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언론사·인터넷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다만 해당 언론 보도가 있은 후 6개월이 경과하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규정하는 정정보도 청구권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이나 반론보도청구권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성격의 청구권입니다.

허위 언론 보도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는 기존 민·형사상 구제제도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사 측에 고의나 과실이 없거나 이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위법성조각사유가 인정되는 이유로 민사상의 불법행위책임이나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언론 보도의 전파력으로 말미암아 심각한 피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가 그러한 심각한 피해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구제책이 필요해집니다.

이에 적합한 구제책은 언론사나 기자 개인에 대한 책임추궁이 아니라, 문제의 보도가 허위임을 동일한 매체를 통해 동일한 비중으로 보도·전파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해야 하며, 청구서에는 피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적고, 정정의 대상인 언론보도의 내용 및 정정을 청구하는 이유와 청구하는 정정보도문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 서비스의 언론보도 내용이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계속 보도 중이거나 매개 중인 경우에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당해 업무에 대해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대표해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3항). 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 능력이 없는 기관 또는 단체라도 하나의 생활단위를 구성하고 보도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대표자가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4조 제4항).

정정보도 청구를 받은 언론사의 대표자는 3일 이내에 그 수용 여부에 대한 통지를 청구인에게 발송해야 합니다.

고충처리인은 앞으로도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