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14명에 17억 가로채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경북지역의 한 사찰 소유 부동산을 헐값에 판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2)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안동 소재 한 사찰 종무소에서 일하면서 평소 친분이 있는 신도나 지인들에게 접근해 “세금 문제 등으로 사찰 소유의 토지를 공시지가로 싸게 매각하는데, 사두면 나중에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자 14명으로부터 17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외에도 더 많은 피해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심상선·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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