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철영포항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4월 20일은 제37회 장애인의 날이다. 포항지역의 장애인 등록수가 2015년 2만5천741명, 2016년 2만5천820명으로 늘었다. 급증한 자동차로 시내 곳곳에서 주차전쟁이 빚어지면서 장애인들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장애인들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신고 건수가 월 300여건 이상에 달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판 교체 발급을 시행하고 있다. 포항시에는 발급 대상자 5천571명 중 3월말 현재 2천74명(37%)이 발급을 받았다.

오는 9월부터 구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장애인이라도 새롭게 발급되는 장애인 주차가능표지를 발급받지 않으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지 못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국민 누구나 신고를 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생활불편 스마트폰신고` 어플을 설치하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신고위치 등 상세정보를 입력하면 간단히 신고가 끝난다. 또한 처리결과는 국민신문고에서 나의 민원정보에서 확인 할 수가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만 주차가 가능하다. 또한 주차가능 표지가 붙어 있더라도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탑승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차를 할 수가 없다. 시간(5분)과 관계없이 주차를 할 수 없고, 노인이나 임산부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를 할 수 없다.

주차가능표지판은 차량 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해야 하는데 부착하지 않고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주차표지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차량번호와 주차표지가 다를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진입을 막는 주차방해 행위는 과태료가 50만원 부과된다. 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전용주차구역 앞 뒤, 양 측면에 물건을 쌓아 놓아도 처벌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을 해 놓고 오히려 큰소리로 항의전화를 받을 때 한번쯤 장애인에 대한 아주 작은 배려의 마음을 있는지 되묻고 싶다. 특히 공동거주 아파트에서 신고가 많아 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 봤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