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권 학습지도요령 고시
경북도 즉각 시정 촉구 성명

경북도는 지난달 31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대한민국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한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고시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사진> 경북도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초·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의 `독도, 일본 영토`명기 의무화는 미래세대에 그릇된 역사관을 가르쳐 후일 영토분쟁의 불씨를 남기는 비교육적 행위로 지탄받아 마땅하며,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달 24일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엄연한 사실을 왜곡 기술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에 이어, 이번의 일본의 독도침탈 획책은 국내 정치상황의 혼란을 틈 탄 비열한 작태이며, 과거 제국주의적 침략야욕을 버리지 못한 시대착오적 망동이라고 개탄했다.

경북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관할하는 최일선 지방정부로서 300만 경북도민의 이름으로 일본의 어떠한 도발도 분연히 맞설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한편 지난달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이 80%에 달하는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과 함께 31일 법적 구속력이 있는 ·중학교 교과서 학습지도요령에 독도의 영유권 관련 기술을 명기토록 고시함으로써 사실상 모든 학교에서 `독도, 일본 땅`이라는 왜곡된 영토관을 가르치게 됐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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