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승현<br /><br />변호사
▲ 홍승현 변호사

언론에 의한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신장해야 합니다. 또한 언론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해야 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위성방송, 인터넷통신 등 언론매체를 접하고 있고, 매일 매 시각 엄청난 양의 기사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언론매체는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여론형성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권력기관의 부패, 무능, 대기업횡포 등 각종 사회부조리 등을 고발하고 견제하며 아울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순기능과 대비해 언론의 부정적 영향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언론사 사이의 경쟁뿐만 아니라 언론매체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었고, 언론의 상업주의가 만연화되고 있습니다.

독자의 취향에 영합하는 선정적인 보도나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보도가 빈번해지고 이로 인해 개인이나 기업, 단체의 명예나 신용, 인격 등이 훼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북매일은 대구·경북 중견 언론사로서 건전한 여론의 형성과 공정하고 정확한 보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언론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경북매일은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독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해 매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보도의 성과나 과오에 대하여 의견을 교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해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충처리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매일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인지는 몰라도 본인이 고충처리인 직무를 수행한 지 4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고충처리에 관한 제보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고충처리인 제도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확실하게 자리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기관은 물론 각 기업마다 고충처리위를 설치, 국민의 입장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는 `따뜻한 나라, 깨끗한 나라`를 슬로건으로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국민권익보호와 반부패 청렴을 위해 노력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개인을 찾아 시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언론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체보도로 인해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언제든지 구제받거나 상담할 수 있는 것이 고충처리인제도 입니다.

고충처리인은 ① 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② 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③ 구제를 요하는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④ 그 밖의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합니다.

경북매일은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고 있습니다.

경북매일의 보도 등 언론활동으로 명예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고충처리인을 통해 경북매일에 대해 정정·반론보도, 보상청구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북매일 홈페이지에 고충처리인 코너릍 통해 신청 접수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인은 앞으로 독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