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순찰강화 등 행정력 집중

【영천】 영천시가 산불예방을 위해 임야와 인접한 농경지에 순찰을 강화하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영천시에 따르면 시 소속 산불감시원 141명과 공무원 800여명이 읍·면·동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특히 산불발생 위험이 큰 지역의 농경지에 대해 소각행위 자체를 근절토록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6건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하고 있다.

영천시 김종욱 산림과장은 “산림은 한번 소실되면 복구에 50년이라는 긴 시간이 소요된다”며 “엄청난 재산상 손실 피해도 따르는 만큼 산불에 적극 대응해 시민들의 재산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림보호법은 산불가해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산림연접지 불법 소각행위로 적발된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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