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한<br /><br />대구경북부
▲ 김두한 대구경북부

울릉경비대장으로 근무하다 숨진 고(故) 조영찬 총경의 순직처리를 두고 논란이 뜨겁다.

조 대장은 울릉경비대장 공모를 통해 선발돼 지난해 10월 12일 부임, 같은 달 22일 오후 1시 30분께 성인봉에 간다며 울릉경비대를 출발, 이날 오후 늦게도 연락됐지만 이후 연락이 끊겼고, 실종 8일 만에 등산로 옆 50여m 아래 낭떠러지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경찰청은 조 대장이 울릉도 경비대장으로 부임한 뒤 울릉도 지형을 익숙하게 파악하고자 성인봉 지형을 탐사하고 내려오다가 변을 당했다고 판단, 1계급 특별승진을 추서하고 녹조근정훈장과 경찰공로장을 헌정했다.

유족들은 순직 처리를 신청했지만 부결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조 대장이 신청한 주말 초과근무 시간(오전 9시~오후 1시) 이후에 사고가 났고, 성인봉 등산은 개인적인 활동으로 봐야 한다는 이유다. 하지만 조 대장의 이날 등산은 개인적인 등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울릉도는 산이 섬이 됐다. 따라서 작은 섬에 해발 900m가 넘는 봉이 5개, 700m가 넘는 산이 15개에 달하는 등 험준한 곳이다.

산악인 K씨(62·울릉읍 도동리)는 1년 동안 매 주말 성인봉과 주변 봉우리 등산을 했는데도 다 숙지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 일반인이라면 그 시간에 성인봉 등반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해발 987m의 성인봉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계곡, 수없이 갈라지는 산맥과 등산로 등 한 번의 정찰, 탐사로 지형과 등산로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야간에는 더욱 어렵다.

그러나 울릉경비대장은 반드시 빠른 시일 안에 숙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울릉경비대는 `통합방위지침`에 의해 울릉도·독도의 대 간첩 작전 및 외국세력침투를 방어하는 경찰부대다.

특히 평상시 책임지역 내 지형지물을 답사해 완전히 파악해 둬야 하는 것은 울릉경비대의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다. 이는 관련 규정에도 명시돼 있다. 따라서 조 대장은 메뉴얼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를 이행한 것이다.

조 대장은 부임한 지 10일만인 두 번째 주말을 맞아 지형지물을 파악하기 위해 험준한 성인봉 탐사에 나섰다. 울릉경비대장은 섬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휴일에도 불가피하게 부대에 머물러야 하고, 실시간 독도경비대 및 예하 부대에서 올라오는 보고를 받고 지휘해야 한다. 해상경비는 육상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울릉도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조 대장의 순직 처리는 당연한 것이다.

울릉/kim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