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 기간 중에는 특정인에 대해 상해·협박을 가하는 보복운전, 폭주차량·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대형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보복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대형사고 발생 시 일반도로에 비해 위험이 커 난폭·보복운전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이 필수이므로 속도제한장치 업자, 해체자 등 죄질이 불량한 상습 난폭·보복운전자는 차량도 압수조치 한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