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는 7일부터 난폭·보복운전 100일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기간 중에는 특정인에 대해 상해·협박을 가하는 보복운전, 폭주차량·속도제한장치 불법해체 대형차량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난폭·보복 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특히 고속도로의 경우 대형사고 발생 시 일반도로에 비해 위험이 커 난폭·보복운전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이 필수이므로 속도제한장치 업자, 해체자 등 죄질이 불량한 상습 난폭·보복운전자는 차량도 압수조치 한다.

/이동구기자 dg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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