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가 올해 11월 말까지 환경오염 예방단속을 실시한 결과 24곳의 사업장을 적발해 행정조치 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영천시는 단속 기간 중 5개 농공단지 등 공장밀집지역과 환경오염 민원 과다발생 및 환경관련 규정 위반업체를 중심으로 311곳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적발유형을 보면 무허가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소 6곳, 폐수 무단방류 2곳, 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업소 3곳, 자가측정 미이행 업소 등 13곳으로 나타났다.

시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발 및 사용중지(폐쇄)와 위반사업장 전체에 총 과태료 2천74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영천시 관계자는 “점검 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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