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승현<br /><br />변호사
▲ 홍승현 변호사

현재 우리나라는 이른바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게이트로 시작한 정치스캔들로 현직 대통령이 형사사건 피의자로 입건되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되었다. 대통령이 2차례 대국민사과를 발표했지만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고 다수의 국민 여론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임기 중 하야한 대통령은 3명이 있었다. 이승만, 윤보선, 최규하 대통령이었는데, 윤보선·최규하 대통령은 5·16 군사혁명과 12·12 쿠데타로 성립된 과도기적 정부 상황에서 군부세력에 의한 하야이었고,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는 이승만 정권에 대한 4·19혁명이라는 전국민적인 투쟁에 의한 승리의 결과물이었다. 검찰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입건이라는 초강수에 대하여 청와대는 종래의 저자세에서 변화해 검찰의 조사를 거부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가는 강경 태도로 맞서고 있는 듯하다. 현재 대통령에 대한 하야의 국민여론은 높아가고 있지만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것이므로 강제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법적 수단은 헌법에서 정한 탄핵심판절차가 유일하다. 대통령을 비롯한 일정 공무원에 대한 탄핵에 관하여는 우리나라 현행 헌법 제65조가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이 정지되나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됨에 그치고, 이에 의해 민사상, 형사상 책임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제도는 우리나라 건국헌법에서부터 규정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유일하였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의 요건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라고 규정되어 있을 뿐 인용 내지 기각 결정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과거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사유와 파면결정의 기준을 제시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65조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에 의한 헌법위반이나 법률위반에 대하여 탄핵소추의 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방지하는 기능을 하며, 국민에 의해 국가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기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시 그 권한을 박탈하는 기능을 한다.(중략)`라고 탄핵심판의 목적과 기능에 대하여 판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파면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이어야 하고,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라고 파면결정의 기준을 제시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위와 같은 파면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앞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재판에서 가려지겠지만, 지금 다수의 국민들은 현재의 대통령이 국정을 담당할 자격이 없고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사태가 앞으로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결과로 진행될지 알수 없으나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국정혼란, 사회경제적 혼란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므로,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하루 빨리 사태가 수습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도 정치적인 이해득실을 계산하지 말고 나라를 위한다는 진정한 마음으로 임해주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