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재선충병 발병지와 인접한 임고면 수성리와 고경면 삼포리 등의 지역에 지난 23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를 주입하고, 특별 방제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시 산림과는 소나무숲이 가장 잘 보존돼 있는 팔공산 천년고찰 은해사를 비롯해 임고면 및 고경면 등 32ha 소나무 우량목에 대해 한 달간 예방나무주사 약제를 주입할 계획이다. 또한 소나무류 불법이동 방지를 위한 특별 예찰도 강화했다.
김종욱 산림녹지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해 발생우려지에 각종 방제사업을 실시하고 주기적 항공예찰을 실시해 선제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7조에 따르면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불법 이동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