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 가액 10% 세금 전환
김영춘 의원이 개정안 발의
2014년 강석호 의원 발의한
시설세 이어 통과 여부 주목

2015년부터 원자력발전분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원전세)가 100% 인상된데 이어 원자력발전에 사용되는 핵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도 추가 발의됨에 따라 원전밀집지역인 경북의 세수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춘(부산 진갑)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자력발전소가 사용하는 핵연료 가액의 10%를 원전 소재지 시·도에 내도록 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사용한 우라늄의 가액은 8천억여원이며 앞으로 가동될 원전까지 고려하면 향후 핵연료세는 연간 1천억원 이상 걷힐 것으로 김 의원은 추산했다.

현재 휘발유 및 대체유류는 리터(ℓ)당 475원, 천연가스는 킬로그램(㎏)당 60원, 유연탄은 킬로그램(㎏)당 24원 등 개별소비세법에 의해 세금이 부과되지만 핵연료에 대해서는 과세 규정이 없다.

김 의원은 “일본이 발전용 핵연료에 10~13%의 세금을 물리는 것처럼 원전에 제값을 찾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4년 12월에는 새누리당 강석호(영양·영덕·울진·봉화)의원이 대표발의한 화력과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2배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본의회에서 가결·통과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서 2015년부터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화력발전은 1㎾h 당 기존 0.15원에서 0.3원으로, 원자력발전은 기존 0.5원에서 1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에 따라 경북도내에서 거둬들이는 원전세는 종전 연간 328억원에서 656억원으로 늘어났고, 2014년 말 준공한 신월성 2호기 및 추가 건설·계획 중인 신한울원전(4기) 등을 감안하면 앞으로 경북에서만 매년 1천억원 이상의 원전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게 됐다.

경북도는 원전세 가운데 65%는 원전이 있는 시·군지역에, 35%는 도 세입으로 잡고 원전지역과 인접지역의 개발사업, 안전대책·방재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투입하고 있다.

경북지역에는 현재 모두 12기의 원전이 가동 중으로 이는 전국 원전 24기 중 절반에 해당하는 수준의 국내 최대 원전 집적지이다. 지역별로는 경주 6기, 울진 6기의 원전이 가동 중이다.

/이창형기자 ch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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