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속강화 대책 밝혀

해경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과 관련, 필요하면 함포 사격과 선체충격으로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중국어선의 단속강화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단속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면> 정부는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중국어선에 필요하면 공용화기를 사용하고 모함을 이용한 선체충격 등 강제력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처럼 중국어선이 우리 경비정 등을 공격하면 20㎜ 벌컨포와 40㎜ 포 등 함포로 선체를 직접 공격하거나 경비함정으로 어선을 들이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

현행 해양경비법은 선박 등과 범인이 선체나 무기·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경비세력을 공격한 때에는 공용화기를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금까지 해경은 단속 과정에서 개인화기인 K-1 소총과 K-5 권총 등도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고 이번 고속단정 침몰 사건 당시에도 해경은 위협용으로 공중에만 발사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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