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재산세 등 대상

앞으로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 중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은 지방세 수납 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허용된다. 그동안 지방세는 계좌 자동이체로 낼 수 있었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자동이체는 허용되지 않았다.

아울러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으면 이 보험금을 상속 재산으로 간주해 피상속인의 지방세에 대한 납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또 상속인 중 한명이라도 외국에 거주하면 상속인 전원에 대해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일부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현행법에서는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체류 또는 거주해야만 상속세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학생이 이틀 이상 무단결석하면 보호자에게 학교 방문을 요청하거나 가정 방문을 해 학생의 안전을 확인하고 출석을 독려하는 내용 등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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