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춘 의원, 개정안 발의

▲ 정석춘 의원
▲ 정석춘 의원

최근 폭우·산사태·폭염·지진 등 기후변화에 따른 국민의 안전 위협과 경제적 손실, 그리고 기상예보의 정확도를 기상기술로써 해법을 찾는 기반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새누리당 장석춘(구미을) 의원은 4일 기상·지진·기후예측 등 기후변화 이슈와 관련된 기상기술 R&D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으로 R&D 관리를 일원화하여 기획→평가·관리→사업화 지원의 전주기적 R&D 지원 기능을 총괄하는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함에 따라 사업성과의 선순환 연결 구조를 마련하게 된다.

장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상분야의 효율적인 R&D지원체계가 마련되어 기상연구·사업의 고도화는 물론 일자리 창출까지 연계가 가능하여 창조경제 실현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상예측 기술력 향상에 큰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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