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위증 가능성… 재조사해야”
與 “재판결과 나온 이후 논의”

▲ 국회 기획재정위 위원들이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기관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5일 기재부 국감에서는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의 인사청탁 의혹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최 의원실의 인턴을 중진공에 채용하는 과정에서 외압이 없었다는 기존의 진술을 최근 법정에서 뒤집은 점을 놓고 여야는 국감 시작 직후부터 강경 대치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광온 의원은 “박 전 이사장이 지난달 21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그동안 해온 진술을 번복하고 최 전부총리의 인사청탁 사실이 있음을 증언했다”면서 “그러나 최 전 부총리는 (지난해) 9월 기재위 국감과 10월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인사청탁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말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 의원의 위증 가능성을 제기하며 “기재위의 명예와 공신력, 또 최 전 부총리 스스로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관계자를 증인 채택하거나 최 전 부총리에 대한 사정기관의 재조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기재위가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간다면 국민이 공분하는 사실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최 의원의 인사청탁 의혹 문제는 재판 결과가 나온 뒤에야 다룰 사안이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간사인 이현재 의원은 “오늘 국감은 기재부 소관 감사를 하는 날인데 이 문제가 이 자리에서 왜 제기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이므로 결과가 나온 이후에 논의해도 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박명재 의원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선 안 된다`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며 “개인적인 문제인 만큼 이 문제는 더는 여기서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방어했다.

김광림 의원은 “위증인 것이 밝혀지고 나면 그때 가서 이야기하고 법적절차를 거치자”면서 “(지금은) `민생국감`을 바로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형남기자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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