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각계 대응

▲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 공보실에 있는 10월 달력. 보통 오·만찬 일정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일정을 잡지 않았다.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이 28일 자정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법 시행으로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부정·부패관행이 뿌리뽑힐지 주목된다. 긍정·부정적 측면이 교차하고 있는 이 법 시행으로 곳곳에서 대변혁이 시작됐다. /편집자주

법조계 애인 빼고 모든 변호사와 더치페이 하라

대법, 내부지침서 `청탁금지법 Q&A` 자료 공개
검찰 “위반자 먼저 찾아나서는 수사 자제” 입장 밝혀

검찰이 `김영란법`위반자를 먼저 찾아 나서는 수사는 자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검찰청은 27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검찰 조치` 자료를 내고 인지수사 최소화 등 내부 수사방침 일부를 공개했다.

대검 윤웅걸 기조부장(검사장)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라며 “다른 혐의 없이 법 위반 행위를 밝혀내기 위해 수사권을 발동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영란법 위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이다가 다른 혐의가 나올 경우에는 수사를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근거가 부족하거나 익명 뒤에 숨는 등 김영란법을 악용 여지가 있는 신고에는 수사권 발동을 최대한 자제하겠다고 설명했다.

근거 없이 무차별적인 신고를 할 경우 무고죄로도 단속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검은 김영란법 위반 행위가 동시에 뇌물, 배임수재죄로 인정되는 경우 법정형이 더 높은 뇌물·배임수재죄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뇌물죄와 배임수재죄는 법정형이 5년이하 징역형으로 김영란법의 3년 이하 징역보다 더 무겁다.

대법원도 전국 판사들에게 “변호사와는 어떤 경우에도 `더치페이`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대법원은 27일 내부 지침서 `청탁금지법 Q&A`를 공개하고 판사들에게 자신의 재판에 선임된 변호사뿐 아니라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와도 식사비를 각자 부담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아무 관련성이 없는 변호사라도 앞으로 법정에서 만날 수 있는 만큼 김영란법 시행령에 위배되는 3만원이 넘는 음식물이나 5만원이 넘는 선물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미 끝난 재판을 맡았던 변호사라 해도 소송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만큼 해당 변호사가 제공하는 식사나 선물 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규제 대상이라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번 지침은 판사가 변호사와 식사하는 사실상 모든 경우에 김영란법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다만 대법원은 미혼의 판사가 변호사와 사귀며 1년에 30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는 경우는 김영란법적용 예외 대상이라고 봤다. 연애 과정에서 다소 고가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한편 법원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김영란법 관련 재판에선 적발기관이나 고발인 등에 피고인 혐의와 관련해 명확한 증거 요건과 사실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할 방침이다.

문화예술계 무관심·회피 빌미 잡히면 어떡하나

행사 규모 줄이고 초대권도 없애는 등 위축 커져
예산 확보·수익창출 등서 적잖은 타격 예상

지역축제와 공연 등 문화예술계도 잔뜩 몸을 웅크리고 있다. 특히 문화예술에 대한 무관심과 회피의 빌미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각종 문화행사 및 축제 조직위원회 등 지역 문화예술계는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행사를 축소하거나 초대권 발행을 철회하는 등 벌써 몸 사리기에 들어가면서 문화예술 활동 위축에 따른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영란법이 초대권과 리셉션 등 축제 기간에 주어지는 모든 무료, 할인 혜택을 합산해 5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초대권으로 공연을 관람한 각 기관장이나 공무원, 언론인과 평론가들마저도 이제는 자비로 티켓을 구매, 입장해야 한다.

이처럼 행사 개최에 영향력이 있는 이들의 관심이 줄어들게 되면 자연스레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규모나 위상이 축소될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다음달 6일 개막하는 제14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를 주관하는 대구오페라하우스 조직위원회는 축제를 앞두고 시행되는 김영란 법 때문에 개막식 초청장을 제작하기 않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 조직위원회는 작년까지만 해도 개막식 때 무료 초대권을 각 단체장과 기관장, 언론사 대표 등에게 제공해 사람들의 관심을 끌며 축제의 흥행을 이끌어왔다. 하지만 김영란법 저촉을 우려한 이 위원회는 이번 축제 개막식에 초대권을 보내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조직위원회 관계자는 “일부 기관장이나 기자단에게 무료 배포한 초청장을 김영란법 시행 이후부터 제한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고 혹여 조금이라도 법에 저촉되는 일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공연장 안에 그 전까지 있었던 귀빈석도 올해부터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올해는 당장 축제의 성공조차 장담할 수 없어 비상이 걸렸다”고 말했다.

뮤지컬, 클래식음악 공연 제작사 관계자들은 애만 태우고 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명시되지 않은 탓에 기업들이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특히 김영란법은 개인 아니 법인의 개별 사례를 따져 저촉된 건 없는지 유권해석을 해야 하는 터라, 어느 선까지 법에 저촉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대구의 한 공연기획사 대표 A씨는 “공연 횟수는 적어도 파급력이 큰 대형 콘서트나 최신 뮤지컬, 클래식 음악회들은 전체 객석 중 기업이나 기관과 같은 단체들이 구매하는 객석이 20% 정돈데 장기적으로 볼 때 문화예술계 전체의 위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 했다.

공직자들이 공연 관람을 못함으로 공연예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될 것이고 정책반영이 미흡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북도 문화예술 담당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각종 문화행사 초대 인물의 규모나 행사장 규모가 축소되면 동네잔치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게 검소하게 치르는 분위기로 가겠지만 행사예산 확보나 수익 창출 등에서 작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며 걱정했다.

의료계 환자의 청탁은 모두 거절하라

대구소재 대학병원들, 청탁 경계령… 대응교육 나서
청렴도 1위 포항의료원 “해오던 대로 투명성 유지”

지역 대학병원에도 청탁 경계령이 내려진 가운데 의료기관 청렴도에 따라 대처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의료기관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지만, `청렴도 1위`로 꼽힌 포항의료원은 `늘 하던 대로`의 대응 자세를 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대다수의 대학병원에서는 환자 청탁이 들어오면 수술, 외래진료, 검사 일정을 조정하거나 입원실 자리를 마련해주는 일이 관행처럼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두고 국가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문답(Q&A) 사례집을 통해 대표적인 부정청탁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 대학병원들은 시범사례로 적발되는 일을 피하고자 대응책을 마련해 숙지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었다.

27일 경북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교수진과 직원 등으로 그룹을 나눠 1차, 2차 교육을 실시했다. 환자의 진료, 입원, 검사 일정에 우선순위 적용은 일절 금하기로 했다.

환자가 감사의 뜻으로 건넨 5만원 이하의 선물도 모두 돌려보내기로 세부방침을 정했다.

환자와 보호자들의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의 안내문도 준비했다. 기자간담회는 1인당 3만원 이하의 메뉴로 정해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구가톨릭대학병원도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대응 매뉴얼 교육을 진행했다.

입원부터 외래진료 등과 관련된 환자 청탁은 모두 거절하겠다는 입장이다. 병원 내부 소식지도 정부간행물로 변경 등록을 신청했다.

홍보실 관계자는 “교직원 식사나 향응 제공은 물론 환자 선물도 모두 거절하기로 했다”며 “현재로서는 대응 매뉴얼에 제시된 예시를 토대로 위반사항을 숙지하고, 향후 적발사례가 나오면 구체적인 지침이 보완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포항의료원은 비교적 여유로운 자세로 김영란법에 대처하고 있다.

`청렴도 1위`라는 명예를 지닌 만큼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보단 기존 방식을 고수하겠다는 분위기다.

지난 1월 국민국익위원회가 국·공립대학병원과 치과대학병원, 의료원 등 45개 공공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도 종합청렴도 측정 결과에서 포항의료원은 10점 만점에 8.54점을 받아 의료원 중에 종합청렴도 1위를 차지했다.

그동안 제약회사나 업체를 방문하거나 의료진 접대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면담일지를 작성하는 등의 투명한 업무관리 방식이 포항의료원의 `관행`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의료원 내부에서는 청탁 대응 관련 간부교육 실시 후, 부서별 세부지침을 전달하는데 그쳤다.

포항의료원 기획전략팀 김경례 실장은 “환자 입원이나 수술 일정을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라며 “청렴도 1위 의료기관으로서 김영란법 시행 여부에 상관없이 기존에 해오던 방식대로 청탁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28일 자정부터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법에 정해진 식사 가격에 맞춘 동대구 사거리 인근의 한 일식집에서 내 건 현수막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전재용기자 sport8820@kbmaeil.com
▲ 28일 자정부터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법에 정해진 식사 가격에 맞춘 동대구 사거리 인근의 한 일식집에서 내 건 현수막이 눈길을 끌고 있다. /전재용기자 sport8820@kbmaeil.com
국감현장 내가 먹을 것은 직접 챙긴다

의원들, 국감장에 직접 간식 싸 오는 진풍경 연출
오찬 대접 대신 국회 구내식당서 점심·저녁 해결

`김영란법`이 28일 자정부터 시행된 가운데 국회의원들은 26일 국정감사를 시작할 때부터 사실상 이 법을 준용하고 있다. 의원들이 피감기관에 식사 비용을 떠넘기지 않고 국회 예산으로 처리하는 등 불필요한 논란을 차단하고 있는 것. 이 때문에 요즘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구내식당에서 점심과 저녁을 해결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모든 식사와 교통편 숙소까지 국회 예산으로 준비했다. 구내식당에서 잡곡밥과 된장찌개·갈비찜 등 2만원짜리 식사를 했고, 대법원 국정감사에 참석한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1만원짜리 비빔밥으로 식사를 해결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의원들은 1만5천원짜리 황태국을 먹었고, 외교통일위원회 의원들은 외교부 1층 구내식당에서 갈비탕·계란찜·생선구이 등 외교부 일반 직원들과 같은 메뉴를 먹었다. 다른 상임위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의원들이 통상 피감기관으로부터 오찬 대접을 받던 관행에서 벗어나 직접 밥값을 부담하는 `더치페이`를 한 것이다.

정부부처도 김영란법을 의식하고 있는 모습이 목격됐다. 복지부는 국감에 출석한 의원·보좌진에게 과일·음료 등 100만원 정도의 간식을 제공하는 대신 비용을 복지부가 아닌 보건복지위원회로부터 사후 정산받기로 한 것이다. 나아가 상임위 행정실에서 직접 간식을 챙기는 진풍경도 찾아볼 수 있었다.

법사위 행정실은 의원들이 먹을 간식을 국정감사장에 직접 챙겨왔다.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된 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내린 피감기관의 업무가 국회의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국감기간에는 3만원 이하의 식사라도 제공받아서는 안된다는 유권해석 때문이다.

청와대 적법·불법 따지지 말고 약속 잡지 말라

“출입기자 어쩌나” 언론과의 관계정립 제일 고심
오락가락 유권해석에 술자리 만찬 무조건 피해

청와대 직원들도 신중 모드에 들어갔다.

업무 추진을 위해 그동안 일상적으로 했던 행동이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한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는 가운데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라는 상징성 때문에 법 준수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그중에서도 특히 청와대는 앞으로 언론과의 관계정립에 대해 고민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청와대 출입기자의 경우, 본관 취재가 원천적으로 봉쇄돼있어 대부분 대변인 브리핑과 전화취재에 주력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설명이 필요할 때는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비서관들과의 오찬이나 만찬 식사자리를 통해 배경설명을 듣는 경우가 많다. 김영란법에서는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3만원 이하의 식사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언론인이 취재원과 만나는 과정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취재활동 및 정책 설명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로 김영란 법8조 2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금품수수 허용 사례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권익위원회가“기사를 청탁하는 등 직접적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3만원 이하의 식사 제공도 할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는 데에 있다. 즉, 취재원이 기사의 방향을 언급하거나 기자가 `사적인 민원`을 제기할 경우 소위 `3·5·10 규정`을 지켰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처럼 김영란법에 대해 유권해석이 명확하지 않고 오락가락하는데다 정부기관 내부에서조차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혼란스런 상황이다.

이런 시행초기 혼란을 감안해 약속 자체를 안잡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시범케이스는 피하자`는 생각에서 적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지 않고 술자리가 잦은 만찬식사는 무조건 피하고 오찬약속도 가능하면 사양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 직원은 “대부분 저녁 약속을 잡지 않는 분위기”라면서 “아는 선후배를 만나도 `더치페이`를 하자고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영란법상 기사와 관련해서도 부정 청탁이 금지되기 때문에 정당한 정책 홍보가 기사 청탁으로 오해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 일정 등을 소개하면서 “내일부터는 잘 부탁한다는 말도 하면 안 되는 거냐”고 말하기도 했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가 연례적으로 주관해온 주요 행사가 취소되는 사태도 생겼다. 최근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가 매년 2차례 지역을 순회하며 벌여온 `지역발전 세미나`행사가 전격 취소됐다. 당초 청와대 지역기자단은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오는 10월 고령과 성주지역을 방문, 지역발전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 문의한 결과 1박2일 세미나가 김영란법에 저촉된다는 해석을 내놨다며 행사를 취소한 것이다.

지방의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밖에 없다

권익위 해설집 등엔 의회 관련 사례 단 1건 불과
특강·자체교육 실시해도 명쾌한 해답 못찾아 `답답`

27일,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 포항시의회에서는 삼삼오오 모여든 시의원들이 김영란법 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했다. 식사는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이내에서 가능한데 이마저도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아는 수준으로,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는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말았다.

정해종 부의장은 “한 차례 김영란법에 대해 특강을 실시했다”면서도 구체적인 규정에 대해 물어오기도 했다. 그는 “이제 밥먹는 것도, 간담회를 진행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며 “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교육을 했으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28일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됐지만, 법 저촉 여부가 모호한 경우가 많아 전국의 지방의회 의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김영란법 해설집과 Q&A 사례집을 제공했지만, 지방의원과 관련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사례 역시,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어린이집 운영자가 지방의원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 및 보조금을 받았다면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이에 대해, 지방의회는 자체 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 강사를 초빙해 특강과 설명회 등을 준비하거나 실시했지만 형식적인 일회성 대책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포항의 한 시의원은 “특강 강사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시의원들이 많았지만, 명쾌한 해답이 있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런가 하면, 지방의원들이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대부분의 사례가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의회를 찾은 지역 주민에게 음식을 대접했다가 과태료를 물 수 있고, 간담회를 열었다고 해도 선거운동을 했다는 논란에 휘말릴 수도 있다. 지역구 주민의 민원을 집행부에 전달했다가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더욱이 5만원 이내의 선물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인허가 민원을 부탁한 지역 주민의 선물을 받는다면 금액을 떠나 뇌물죄가 성립한다.

/박순원·김진호·김민정·윤희정·박형남기자

 

    박순원·김진호·김민정·윤희정·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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