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21억5천만원 부과

【군위】 군위군이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2만9천417건, 21억5천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대비 1억3천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개별공시지가 상승, 주택가격 상승, 다세대주택 신축 등이 증가요인으로 분석됐다.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다.

건축물분과 주택분 중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됐고, 주택분 중 본세 기준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1/2씩 각각 나눠서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토지와 10만원 초과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다.

재산세를 비롯한 모든 지방세는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고, 신용카드 및 신용카드 포인트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및 가상계좌를 이용한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더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위군 담당자는 “일반 납부는 9월 30일까지 직접 납부해야하며, 미납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창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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