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중국 순방 중
전자결재 통해 재가

▲ 조윤선, 김재수, 조경규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공식임명했다. 또한 김재형 대법관도 정식으로 임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4일 오전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과 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조 문체장관과 김 농림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의견을 달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의결했으나, 박 대통령은 법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안을 중국 현지에서 재가했다.

야당은 조 문체장관에 대해 “장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식견과 정책 추진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재산문제 등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고 김 농림장관에 대해선 부동산 구매자금 특혜 및 전세거주 특혜 의혹 등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채택했다.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 적격, 부적격 의견과 상관없이 장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또한,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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