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중국 순방 중
전자결재 통해 재가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조경규 환경부 장관을 공식임명했다. 또한 김재형 대법관도 정식으로 임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4일 오전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과 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전자결재를 통해 임명했다”고 밝혔다.
야당은 조 문체장관과 김 농림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적격` 의견을 달아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단독 의결했으나, 박 대통령은 법적 절차에 따라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안을 중국 현지에서 재가했다.
야당은 조 문체장관에 대해 “장관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적 식견과 정책 추진 의지는 가지고 있지만 재산문제 등에 대한 소명이 불충분하다”는 점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제시했고 김 농림장관에 대해선 부동산 구매자금 특혜 및 전세거주 특혜 의혹 등을 들어 부적격 의견을 채택했다.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면 적격, 부적격 의견과 상관없이 장관 후보자를 공식 임명할 수 있다.
또한,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 송부를 다시 요청할 수 있고, 이 기간 내에도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절차를 밟을 수 있다.
/김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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