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재정여건이 열악하고 사회복지비 지출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증액교부금을 교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재원을 확대하고 정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증가세가 지방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할 수준으로까지 치솟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방재정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지방 주민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방재정이 확보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박형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