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방안 마련 간담회

포항시가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비, 지역 외식업계의 매출 감소 최소화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간담회를 실시했다.

<사진> 시는 지난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국외식업중앙회, 유흥업중앙회, 중화음식업협회 등 7개 위생단체장이 참여해 김영란법 시행이 지역 외식업계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을 논의했다.

먼저, 포항시는 김영란법 시행이 지역 외식업계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고 해당 법률 기준에 맞춰 저가 신메뉴 개발 등 외식업계의 적극적인 대처와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위생단체 관계자들은 청탁금지법 시행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지역 식당과 유통업계의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저가 신메뉴 개발과 더불어 고급 식당의 브랜드 가치 증대 및 매출 다양화를 위한 정책 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노언정 환경식품위생과장은 “횟집이나 한식당 등 고급식당은 불필요한 외형단장을 줄이고 음식의 맛과 질에 중점을 둔 저가 신메뉴를 개발하면 오히려 고객 저변을 확대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며 “지역 외식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음식 맛과 질, 서비스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혜영기자

    김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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