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명국경산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최근 광주광역시에서 4살 아이가 섭씨 35도가 넘는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서 8시간 가까이 방치돼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통학버스는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썬팅 처리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규정대로만 썬팅이 되었더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를 지나가는 누군가가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흔히 창유리 표면에 필름을 부착하여 빛의 투과량을 줄이는 것을 썬팅(sunting)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확한 영어 표현은 `색을 입히다`의 틴트(tint)와 창문(window)을 합친 윈도틴팅(windowtinting)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앞면 창유리는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 미만으로 윈도틴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썬팅은 빛이 들지 않도록 해 운전자의 눈부심을 막아줘 운전을 하기 편하게 하고, 내부를 잘 보이지 않게 하여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이점도 있으나, 규정을 어긴 짙은 썬팅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또한 차량 내 안전 문제라든지, 납치와 같은 범죄 예방에도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운전 편의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규정을 어기며 과도한 썬팅을 하고 있다. 날로 늘어나는 안타까운 안전사고와 흉악해지는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경찰의 규제와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다. 안전의식 수준을 스스로 높이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