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통학버스는 내부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짙은 썬팅 처리가 되어 있었다고 한다. 규정대로만 썬팅이 되었더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를 지나가는 누군가가 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흔히 창유리 표면에 필름을 부착하여 빛의 투과량을 줄이는 것을 썬팅(sunting)이라고 한다. 그러나 정확한 영어 표현은 `색을 입히다`의 틴트(tint)와 창문(window)을 합친 윈도틴팅(windowtinting)이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자동차의 앞면 창유리와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보다 낮아 교통안전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서는 앞면 창유리는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는 40% 미만으로 윈도틴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썬팅은 빛이 들지 않도록 해 운전자의 눈부심을 막아줘 운전을 하기 편하게 하고, 내부를 잘 보이지 않게 하여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이점도 있으나, 규정을 어긴 짙은 썬팅은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어렵게 해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가 되기도 한다.
또한 차량 내 안전 문제라든지, 납치와 같은 범죄 예방에도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운전 편의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규정을 어기며 과도한 썬팅을 하고 있다. 날로 늘어나는 안타까운 안전사고와 흉악해지는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라도 경찰의 규제와 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다. 안전의식 수준을 스스로 높이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