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11월 24일 취업에 성공한 A씨는 최근 직장을 옮기기로 했다. 퇴사 전 확인해보니 국민연금에 가입한 입사일이 2015년 7월 1일자로 신고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A씨는 사업장에 정정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지난 3월 A씨는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를 통해 자격확인을 청구했다.

공단 관계자가 실태조사한 결과, A씨의 입사일이 확인돼 2014년 11월 24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가입기간을 복원 조치했다. 늘어난 가입기간인 7개월만큼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지사장 신옥철)는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가입지원·신고센터의 이용절차를 지난 5일부터 본인 인증 절차없이 간소화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는 사용자의 가입신고 기피 및 보험료 지원 미신청 등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되거나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이전에는 `실태조사 청구`코너 이용 시 공인인증서로 반드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이용 가능했다.

하지만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본인 또는 제3자가 익명으로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실명신고도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 간편해졌다.

국민연금공단 신옥철 포항지사장은 “그동안 가입신고 누락 등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자의 가입권리를 되찾아주며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가입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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