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지난 3월 A씨는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를 통해 자격확인을 청구했다.
공단 관계자가 실태조사한 결과, A씨의 입사일이 확인돼 2014년 11월 24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가입기간을 복원 조치했다. 늘어난 가입기간인 7개월만큼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포항지사(지사장 신옥철)는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가입지원·신고센터의 이용절차를 지난 5일부터 본인 인증 절차없이 간소화했다고 10일 밝혔다.
국민연금 가입지원·신고센터는 사용자의 가입신고 기피 및 보험료 지원 미신청 등으로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에서 누락되거나 보험료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제도다.
이전에는 `실태조사 청구`코너 이용 시 공인인증서로 반드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이용 가능했다.
하지만 절차 간소화를 통해 본인 또는 제3자가 익명으로 국민연금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 청구를 할 수 있게 됐다.
실명신고도 휴대폰 본인인증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 간편해졌다.
국민연금공단 신옥철 포항지사장은 “그동안 가입신고 누락 등 실태조사를 통해 근로자의 가입권리를 되찾아주며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이번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보다 많은 근로자들이 국민연금 가입권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hy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