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환자에 수술의사 실명공개
유령수술 폐해 차단 나서

앞으로 투명한 의료인 정보공개로 수술 환자의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의사가 전문의 행세를 하거나 유령(대리) 수술을 시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데 따른 조치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술에 참여하는 모든 의사의 실명과 전문·진료 과목 정보를 환자에게 제공하도록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표준약관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부처와 단체에 전달돼 각 병원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하게 된다.

개정 표준약관은 부득이하게 주치의가 바뀌면 수술 전 환자나 대리인에게 구체적인 변경 사유를 설명하고 환자 측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했다.

수술이나 시술에 앞서 주치의 변경 가능성과 사유, 수술방법의 변경 또는 수술범위 추가 가능성에 대한 설명도 추가했다. 환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만약 수술 중 긴박하게 주치의가 바뀌거나 수술방법 변경, 수술범위 추가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사후에라도 그 이유와 수술 결과를 설명하도록 했다.

환자가 동의서 사본을 요청할 경우 의료기관은 지체 없이 환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기왕력`은 `과거 병력`으로 고치는 등 일부 표현도 쉽고 정확하게 다듬었다.

이 같은 조치는 병·의원들이 유명한 의사의 이름을 빌려 환자를 끌어들인 뒤, 실제로는 다른 의사가 수술을 담당하는 이른바 `유령수술`을 막기 위한 것이다.

유령수술이란 수술 상담 의사와 실제 집도의가 다른 대리수술을 말한다. 의료계에선 유령수술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각종 의료사고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공정위는 병원들이 유명 의사를 이용해 환자를 상담, 유치하고 실제론 다른 의사가 수술하는 유령수술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파악해 이번 개정에 나섰다.

특히 수술동의서 표준약관이 보급되면 수술 의사 변경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자가 이를 근거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보호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수술 의사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으로써 유령수술이 효과적으로 차단될 것”이라며 “환자의 알 권리와 자기결정권 보장을 통해 공정한 의료계약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혜영기자 hykim@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