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승현<br /><br />변호사
▲ 홍승현 변호사
자동차 운전이 대중화되면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교통법규의 위반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에 의하면, 2015년 기준으로 차량등록대수는 2천98만9천885대(이륜차 제외)이고, 운전면허소지자도 2011년도 기준으로 3천490만1천689명이었는데, 매년 100만명 가량 늘어나서 2015년도 기준으로 운전면허 소지자는 3천87만1천300명(중복 소지자 포함)에 이른다고 합니다.

자동차 운전인구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도에 교통사고는 23만2천35건이 발생하였고,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35만400명, 사망자는 4천621명에 이르렀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사례 중 요즘 가장 문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인데,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사람은 132만8천827명으로 연평균 26만5천765명에 이르고,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13만2천585건으로 연평균 2만6천517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다친 사람은 최근 5년간 23만6천843명이었고, 사망한 사람은 최근 5년간 3천450명으로 매년 평균 700명 가량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과거보다는 음주운전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보이지만, 여전히 매년 700명 가량의 소중한 생명이 음주운전에 의하여 희생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얼마 전 인천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의하여 일가족 3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합니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도로교통법이 과거 음주운전 범죄자를 혈중알코올도나 동종전과의 횟수를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했던 것을 2011년도에 개정해 현재는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와 음주운전 처벌횟수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 강화되었고, 과거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곳,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내 도로, 대학구내 도로 등지에서의 음주운전은 처벌하지 않았던 것을 개정하여 음주운전장소가 도로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끊이지 아니하고 대형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전국 규모의 일제 단속, 불시단속, 출근시간대 단속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찰과 법원에서도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구형량 상향, 상습음주 운전자의 자동차 압수 및 몰수 추진, 음주운전자의 동승자나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한 식당 주인을 음주운전죄의 방조죄로 입건하는 등 처벌대상도 넓히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은 언제든지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망하게 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고, 자신이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자신과 소중한 가족이 피해자도 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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