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지선다형 정답 `대한민국`
일방적 주장담긴 문제 제출

일본 초등학교 모의교사에`한국이 일본 영토인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명)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문제가 출제됐다.

교도통신이 20일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동일본에 거점을 둔 한 모의고사 출판사는 올해 `일본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나라를 고르시오`라는 4가지 선다형 객관식 문제를 일본 초등학교의 중학교 수험 대비 모의고사에서 출제했다.

정답은`대한민국`이었다.

해당 문제를 낸 출판사 담당자는“초등학교 고학년 사회과 교과서를 발행하는 4개사 모두 독도와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에 대해 기술함에 따라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은 수험생에게 당연한 지식”이라고 말했다.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 주장이 담긴 문제가 출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4년에도 일본 시마네 현 공립고등학교 입학생 선발 학력검사에“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지만 현재는 한국이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선으로 가장 적당한 것을 지도에서 골라 기호로 답하시오”라는 문제가 출제되기도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지난 2008년 교과서 지침서인 학습지도 요령해설서에`일본과 한국 사이 독도에 대한 주장에는 차이가 있다`고 원칙론을 썼지만, 단계적으로 강도를 높여 독도 영유권 주장을 교과서에 반영해 왔다.

특히 지난해 일본 초등학교 5~6학년용 사회 교과서엔 아예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했다”고 표기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울릉/김두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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