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내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 300만원을 지원하고 향후 1천200만원(이자 별도)을 돌려주는 제도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청년취업인턴제에 참여한 청년과 기업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신청은 워크넷 인턴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와 중진공(www.sbc.or.kr),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www.sminfo.smba.go.kr), 기업마당(www.bizinfo. go.kr)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김혜영기자 hy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