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정상화 호소문 발표
“주 채권자인 한동대가 반대 파산까지 우려되는 상황”
한동대, 재단 주장에 반박
“변제율 3% 동의 어렵고 모든 책임 떠넘기려 해”

동해안을 포함한 경북지역 최대 종합병원의 명성을 누렸던 포항선린병원 법인 인산의료재단에 대한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이 채권단 동의율 불충족으로 무산돼 연기되면서 주 채권자인 한동대학교와 재단의 책임공방이 불 붙고 있다. 재단이 오는 13일까지 법원의 회생 결정에 중요한 요건인 한동대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31일 오전 재단 측은 포항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린병원 정상화를 위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재단은 지난달 30일 관계인집회에서 부산 은성의료재단과의 인수합병을 통한 회생인가가 채권단 동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하고 2주 뒤로 미뤄지면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은성재단과의 계약해지 시 회생절차 폐지 및 파산이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재단 관계자는 “총 채권 3분의 1을 쥔 한동대(31.97%)가 동의했다면 회생계획안이 가결됐을 것”이라면서 “예상대로라면 지난달 30일 회생인가를 받아 이달 초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다. 일정이 연기되면서 공익채무 및 인수인의 금융비용까지 부담하는 금전 손실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동대는 “모든 책임을 대학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며 재단의 주장을 반박했다. 가장 큰 이유는 채무변제율 3%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동대는 지난 1997년 선린병원과 통합 이후 2008년 재단을 다시 분리했다. 그해 8월 선린병원이 제기한 퇴직금 소송 결과 대법원 판결로 한동대가 승소하면서 108억원의 채권액이 발생했다. 학교 측은 매월 전국 후원자들로부터 소액의 기부금을 받아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에서 108억의 3%만 변제받는 것은 법인 운영을 포기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한동대 정팔교 법인팀장은 “재단 재직자 및 퇴직자의 채무변제율은 33%인데 반해 학교법인은 3%에 불과하다”면서 “선린병원 직원들의 퇴직금을 대위변제하고 받을 채권이므로 공익채권으로 분류해 변제율을 높이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학교 측은 재단의 대화 노력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동안 대면 접촉 없이 일방적으로 의사를 전달해왔다면서 “은성재단과의 인수합병 소식도 언론을 통해 알았다. 회생계획안의 3% 변제율도 지난달 24일 알게 돼 아직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의하라`고 압박받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포항지역에는 학교와 재단 외에 제3의 공공기관에서 합의를 종용해온 사실이 공공연하게 알려지면서 채권자들이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인산의료재단 관계자는 “채무변제율은 기존 1%였지만 담보권 변제 등을 미루고 3%로 인상했다”면서 “한동대가 동의서를 제출하면 의결절차를 거쳐 회생안이 가결되고 병원 정상화도 가능해 질 것”고 말했다.

한편, 한동대는 회생채권동의 안건을 이사회를 통해 결정할 계획이다. `소집 9일전 통지해야 한다`는 정관에 따라 지난달 30일 법원에 회생계획안에 대한 조건부동의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혜영기자

    김혜영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