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변제율 등 갈등 노출
내달 13일 속행기일 잡혀

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인산의료재단의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이 한 차례 연기됐다.

30일 대구지방법원 제1파산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제23호 법정에서 열린 `특별조사기일 및 제 2, 3회 관계인집회기일`에서 인산의료재단의 회생계획안이 가결 요건을 불충족해 의결되지 못했다. 

회생계획안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담보회생채권자의 75%, 일반회생채권자의 66.6%의 동의가 필요한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이로써 오는 6월 13일 다시 관계인집회가 열린다.

인산의료재단은 지난달 20일 부산 은성의료재단과의 인수합병 본계약 체결 이후 채무변제율 관련 채권단협의회 등과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관계인집회에 참가한 채권단협의회 관계자는 “재단 측이 제시한 채무변제율은 3%로 최대 지분을 갖고 있는 한동대 등 채권자들이 동의할 수 없는 조건”이라며 “영생약품 등 채권액이 1천~5천만원 이하인 업체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회생계획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욱이 지난 25일 은성의료재단은 포항선린병원 등의 인수금액으로 520억원을 입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채권단협의회는 새로운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무변제율 25%, 퇴직자 재고용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돼 있다. 다음달 관계인집회까지 변제율 상승 등을 통한 채권자 동의를 받아낼 수 있는지가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인산의료재단은 31일 오전 10층 대회의실에서 포항선린병원 정상화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혜영기자 hy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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