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승현<br /><br />변호사
▲ 홍승현 변호사

경찰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직무로 하고 있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여러 가지 권한이 부여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는 제반 상황에 대응하여 자신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권한을 적절하게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관이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지 않음으로 인해 사고나 범죄 등이 발생하여 국민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국가에 대하여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앞서 본 경찰관의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기한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되어 있으나,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므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로는 경찰관이 음주단속을 하면서 적발한 주취운전자의 자동차 열쇠를 보관하고 있다가 운전자가 차량을 도로 밖으로 이동하겠다고 하여 운전자에게 열쇠를 돌려주었는데, 운전자가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찰관이 폭행사고 현장에 도착한 후 가해자를 피해자와 완전히 격리하고, 흉기의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 사이에 방심한 틈을 이용하여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한 경우, 윤락녀들이 윤락업소에 감금된 채로 윤락을 강요받으면서 생활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경찰관이 이러한 감금 및 윤락강요행위를 제지하거나 윤락업주들을 체포·수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업주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며 그와 같은 행위를 방치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서해 5도 인근 해상에서의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하여 어획량감소라는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국가가 중국 어선들의 불법조업을 단속하는 등 어민들의 지위를 보호할 의무를 해태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서해5도 해상의 면적이 광대하고 남북한 경비함정간의 우발적 충돌가능성이 있어 단속이 어려운 점, 중국어선이 해군 및 해경의 단속이 있으면 이를 피하여 단속이 불가능한 북방한계선을 넘어 도주하는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어민들의 지위를 보호할 임무를 해태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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