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병현 대구·경북부

술에 취해 운전하는 안동경찰서 경관들이 자주 적발되고 있다. 음주운전을 남의 생명을 빼앗는 살인행위로 간주하면서도 경찰이 시민의 생명을 되레 위협하는 형국이다. 적발된 경관 대부분은 크고 작은 사고를 낸 탓에 음주 사실이 드러났다. 단순 음주운전은 걸리더라도 눈감아 주는 사례가 적잖다는 점에서 적발된 숫자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음주로 비틀거리는 경찰관이 늘어나자 안동경찰서는 타서에 비해 수시로 엄단을 경고하고 출근시간 대 음주 측정, 절주 운동 등 다양한 예방 캠페인을 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자체 예방 교육이 부실하고 캠페인도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단속 권한을 갖는 특수한 신분을 고려해서 파면 등 `극약처방`을 내려져도 음주비리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1일 밤 10시10분께 안동시내에서 A경위는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던 차량 2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하지만, 음주측정은 사고 발생 후 1시간47분이 지난 후에 진행됐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B경감은 만취 상태로 차를 운전한 데 이어 중앙분리대를 넘어 역주행 사고를 일으켰지만 사고발생 12시간이 지나서야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경찰명예를 실추시키는 사례도 있다. 지난해 역주행 사건 이후 경찰 스스로 `금주령`까지 내렸지만 C경감은 술에 취해 도로에서 잠들었다가 시민의 신고로 경찰차에 실려 갔다.

얼마나 마셨는지 다음날 간부회의에 지각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간부들의 처신이 부적절하니 부하들마저 `술독에 빠진 간부`라며 여기저기서 수군거린다.

안동경찰의 음주비리가 물의를 빚자 경북경찰청은 감찰활동을 강화하겠다는 원론적인 방침만 내놓을 뿐이다. 반복되는 전시성 예방 활동보다는 일벌백계로 충격을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찰 안팎에서 나온다. 징계 수위를 높여 단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을 했다면 경찰조직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시민단체에서 나오고 있다.

잇따른 안동경찰의 음주비리. 조직 전반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다 근본적인 해법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안동/why@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