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승현<br /><br />변호사·고충처리인
▲ 홍승현 변호사·고충처리인

최근 몇 년 전부터 부모에 의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자주 발생하여 가해부모에 대한 사회적인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되는 아동학대 사건은 주로 재혼 가정에서 계부모에 의하여 저질러진 사건이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는 친부모도 계부모의 아동학대에 관여된 것으로 밝혀진 사건도 있어서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4년도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만7천791건에 이르고, 그 중 1만3천76건은 아동학대의심사례로 파악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린 아동들은 부모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자기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아동학대가 외부로 밝혀지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실제 아동학대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통계자료에 의하면 아동학대행위자 중 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은 81.8%로 압도적 다수이었는데, 가해부모 6천20명 중 5천725명은 친부모이었고, 계부모나 양부모는 295명에 불과하였습니다.

다만, 언론에서 보도되는 사례를 볼 때 계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보다 더 가혹하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가정 중에서 재혼 가정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다고 고려하면 아동학대 문제는 재혼 가정을 가리지 아니하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부모가 아동인 자녀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아동에 대한 친권자로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가해부모로부터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법 924조는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친권제한 청구권자를 친족과 검사로만 규정하였지만, 2014년도 민법개정으로 자녀 본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여 청구권자의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잇따르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인하여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었는데, 위 특례법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강화된 처벌규정과 가정위탁지원센터나 아동복지시설 등의 장이나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신고의무 및 위반 시 과태료 처벌 규정을 담고 있으며, 아동중상해나 상습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 필요적으로 가해부모에 대한 친권상실 청구를 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아동복지법도 2014년도부터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의무화하고, 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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