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넘은 특별법개정안
오늘 본회의도 통과할 듯
대구시 “활용안 긴밀 협의”

도청이전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여 경북도청 이전 후 남은 대구 산격동부지 개발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28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한지 3개월이 지나도록 표류하던 도청이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돼 29일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가 매입한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광역지자체에 무상 양여하거나 장기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은 도청 이전에 따른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를 국가가 매입하도록 하고 있으나, 활용주체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채 소유권은 국가가, 실질적인 활용주체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돼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관할 지자체는 부지 활용에 따른 운영비 등 추가비용을 부담하지 않아도 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활용계획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경북도청 이전부지 매입과 개발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도청이전특별법이 2월 임시회서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다. 시는 앞으로 후속조치와 관련해 2017년 정부예산에 도청 이전부지의 매입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경북도와 함께 정부를 설득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올해 안에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활용방안을 마련,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김영태기자

    이창훈·김영태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