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식안건 채택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중앙정치권에 응답 촉구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중앙정치권의 응답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장 의장은 25일 서울 A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16년도 제1차 임시회에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장으로서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지방자치법개정 입법화 추진을 위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업무협약 체결의 건`을 제출해 공식안건으로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은 4·13 총선 이후 구성되는 제20대 국회에서의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강력한 추진동력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4·13 총선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개정 찬성 여부를 묻고,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 기관은 연구협력과 공동사업 등을 통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도모하기로 하고 실무자 중심의 협력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오는 4·13 총선에서 총선입후보자들의 지방자치법개정 찬성 여부를 묻고 공표하는 등의 단계적 절차를 주도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함께 지방자치법개정이 총선입후보자의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며, 앞으로 당선자의 의정계획 평가 등을 통해 단계별로 매니페스토운동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장대진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다”며 “제20대 총선에서의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매니페스토운동은 지방자치발전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기 때문에, 이번 총선을 계기로 중앙정치권이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여망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인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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