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24일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고 채무자들을 감금·폭행한 혐의(강도상해)로 박모(36)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해 11월 17일 오전 1시께 달서구 한 빌라에 조모(24)씨 등 2명을 데려가 15시간 동안 감금하고 온몸을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씨에게서 2천20만원을 강제로 빼앗다는 것.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조씨 등이 지난해 11월 5일께 모두 2천만원을 빌린 뒤 도박으로 모두 탕진하고 나서 갚지 않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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